오늘은 2019년 노동법 개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난임치료 휴가 사전 신청기한 삭제
남녀 고평법 제18조의 3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 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한다"고 난임 치료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속기간 요건 완화
남녀고평법 제19조의2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을 보장받게 된다. (예시 :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단축 1년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6개월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3. 가족돌봄 휴가 신청
개정된 남녀고평법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사용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속기간 요건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돌봄 대상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이다.
4.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사유, 개시예정일, 종료예정일,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허용해야 하고 만일 회사가 통지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가족돌봄 등을 위하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 사유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③신청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④기존에 근로시간을 단축 한 이후 그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등이 있다.
또, 그노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는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가족의 사망 또는 짋졍의 치유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 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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