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요즘 태풍이 너무 자주 올라오는데, 꼭 주말에만
올라오네요.
저번 17호 태풍 타파가 대한민국 남쪽 지방을 강타
해서 사망 사고 및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들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8호 태풍 미탁 이 미국 괌 동남동
900KM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 저압부가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전 단계이나
주말쯤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생겨서 한반도로 지나간다면,
개천절쯤 올 수 있다고 하니,
이번에도 태풍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출산 유급 휴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쓰게 되면
사용 기간이 3~5일(유급 3일+무급 2일) 청구 시기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쓰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사용은 불가능(노사합의 시 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는 10월 1일부터 출산 유급 휴가
사용 기간이 무려 유급 10일로 늘어나고, 청구 시기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청구 가능하며,
분할 사용은 1회 분할 사용 이 허용됩니다. 대박~
앞으로 아이를 출산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9월 배우자분께서 출산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고용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이 정말 다행스럽게
9월 2일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 배우자께서
출산한 근로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월 달이 며칠 남진 않았지만,
배우자 출산 휴가 며칠만 기다렸다가 쓰세요.
추가로 휴가 시작일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 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다니시면서 눈치 보며 쓰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보호규정 이 있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법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출산 유급 휴가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직 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휴가 챙기세요
더 많이 쉬면 좋겠지만,
일하느라 바쁘신 대한민국 가장 여러분
10일 동안 (주말 포함 2주) 아내분 몸조리
잘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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