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먼 미래지만,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만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만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20% 이상 일대
'초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다들 아시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
1974년생)들이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접어들면서
2026년에는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전환된다고 합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0%라고 하니까
100명 중 20명은 노인
입니다.
안타까운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만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의
무려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대빈곤율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의 가입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
국가의 발전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를
못하신 분들을 위함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대리인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일반수급자 |
1,370,000 |
2,192,000 |
저소득 수급자 |
50,000 |
80,000 |
선정기준액(2019년)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이렇게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잘 읽어 보시고
신청대상이 된다면, 준비
잘하셔서 기초연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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