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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우대형 주택연금 이거 괜찮네

by 미니미니파더 2019. 11. 11.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저번 주 금요일

저품질 블로그로 전향하여

 

글 2개 빼고 다른 글들은

모두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서

잠시 정신줄을 놓았었습니다.

 

정말~멘붕이 제대로 왔죠

 

 

나 멘붕 왔고, 화났어

 

다행히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방법은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고,

 

오늘은

저번의 포스팅에 이어서

 

일반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으로 연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오늘은 생각만 해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금요일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만 지나면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말에는 다들 어디로 놀러 가실 계획 잡으셨나..

miniminifather.tistory.com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이란

 

주택금융공사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주태 연금 월 지급금을

상향 조정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만약 75세 노인이

1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약 41만 3천

원인데,

 

우대형 비적용 시 월 수령액이

37만 5천 원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

하게 되면

약 10% 정도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지급금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대상

 

- 주택 보유 :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소유자

 

- 대상 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가입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 우대형 전환에 대한 안내

('19.1.1일 제도 시행일 이후

가입고객에 한함)

 

※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우대형

가입을 못하신 경우,

 

향후 우대형 전환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

- 연 보증료 : 연금 지급총액

(대출잔액)의 연 0.75%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총액

(대출잔액)에 가산됨.

 

 

▶ 특성

 

-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3%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지급

- 인출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 혼합방식

으로 구분됨

- 연금 지급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 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 가능

-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됨.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됨

 

오늘을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이렇게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다른 방법도 많이

찾아보고 포스팅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감이라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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