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가을입니다.
다음 주 11월 14일(목)에는
수능이 있죠.
수능 날짜는 누가 정하는지
항상 수능날에는 많이
추웠던 기억 있는데,
역시 이번 수능도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전의 포스팅
'주택연금 보금자리론'에
이어서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이란
쉽게 말해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신분 중에
소득이 없어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신 분에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을 추천드립니다.
①가입대상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가입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주택 보유 :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1 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 원 이하
다주택자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②가입대상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0%
ⓑ연 보증료 : 연금 지급총액의
연 1.0%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총액
(대출잔액)에 가산됨
③특성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 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
(향후 추가 인출 불가)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대출금리 0.1% p 인하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 집 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의 장점은
기존에 받으신 주택담보대출을
연금 지급 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한도를 일시 인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지급한도를
일시인출로 많이 소비하신
분은 그만큼 앞으로 받을
주택 연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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