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니미니 파더입니다.
오늘은 '배달 라이더'의
사망사고와 산재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경남 진주시에서
배달대행을 하다가 A군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군 유족들은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신청을 문의했지만,
공단에서 A군은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
로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월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낮아 보상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배달 라이더는 산업재해 보험료로 매주
3200원~3500원씩 매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게 된다면, 산업재해 보험료를
넣는 의미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로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 특수고용노동자 |
'노동자' 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다. 고용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용자, 피고용인이라고도 하며, 임금을 받고 노동한다는 의미에서 임금노동자 또는 임노동 자라 고도한다.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 노동자에 포함되며, 고용형태에 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뉘기도 한다. |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 의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이 있다.
이들은 정식 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퇴직금도 없다.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이 있다.
이들은 정식 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퇴직금도 없다. |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보험 신청' 은
'배달의 민족'에서는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주지만,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노동자도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님을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다 같이 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그리고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네요.
제 주위에만 해도 주업 및 Two job으로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라도
노동자와 똑같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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