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니미니 파더입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에 진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 산정기준',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
으로 분류하는 제도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측정한 배출가스 차이의 정도
2.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 차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등급 산정 기준
새로운 기준 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 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추 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소유 차량 등급 조회
우선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위쪽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1. 배출가스 등급제
2. 소유 차량 등급 조회 클릭
1. 개인 클릭
(법인/사업자)이신 분은 법인/사업자 클릭
1. 차량번호 입력
2. 조회 클릭
1. 휴대폰 본인인증 클릭
1. 인증수단으로 휴대폰 클릭
(공인인증서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1. 이용 중이신 통신사를 선택해주세요
2. 개인정보이용 약관에 동의
3. 시작하기 클릭
1. 문자인증 클릭(QR 인증/간편 인증하셔도
무방 합니다.)
2. 이름 입력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휴대폰 번호 입력
5. 확인 클릭
1. 핸드폰 메시지로 도착한
인증번호 6자리 입력
2. 확인 클릭
이렇게 휴대폰 본인인증까지 완료하시면
아래 사진처럼 본인 차량의 등급이
조회가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이 서울의 사대문 안에
진입할 경우 25만 원/1일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점차 강화되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것이고,
나중에는 전국의 대도시에도 확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차량에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나,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는 예외가 됩니다.
유럽에서는 벌써 300개 이상의 도시에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강화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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