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노후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처럼 살기 팍팍한 세상에
최근 금리는 많이 내렸는데
물가는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오르고,
아이들 용돈도 오르고,
그러나 오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다들 아시죠?
바로~~ 월급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계신
분들 중 결혼하신 분들은
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노후대비'입니다.
노후대비가 탄탄하게 잘되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노후대비가 안되신 분들
그러나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노후대비 방법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 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요건◀
①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②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③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④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면 가능
⑤시가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
에서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단독 주택의 공시 가격이
시가의 60%, 아파트가 70%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시가 12억~15억
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정 주택 가격은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공시 가격 10억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주택 가격은
최대 9억 원까지만 인정이
되어서, 9억 주택 보유자와
같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 이 되도록 하는
공사법 개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이
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을
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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