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약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13월의 월급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평소에 신경 안 쓰시던 분들은 오늘 이 글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소엔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을 잘 쓰지 않는 편이었는데 요즘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연말정산 공제 기준을 알고 나니까 돈을 쓸 때 좀 더 공제 기준에 맞춰서 쓰고 "세금을 좀 더
적게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
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
하는 겁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세금을 물지 않기로 되어 있는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금액이 나오는데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근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시행령 발표 2)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합니다.
위에 말들이 너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연말정산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2019년 연말 정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 최고 세율은 5억 원 초과분의 경우 42%입니다.
이는 2017년 40%에 비해 2% P 인상된 것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과세표준 구간은 고소득자 구간에서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1. 현재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이하 | 6% |
1,200만~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3억원 | 38% |
3억원~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2.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율 신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 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
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혹은 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종전 700만 원 내에서 가능하던 것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이 29세 에서 34세로, 감면율은 70%
에서 90%로,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인상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월세액은 750만 원까지 인정받습니다.
6. 생산직 근로자 월정액 급여액 상향 조정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이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7.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8. 내년부터는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가 늘어납니다. 원래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소액공제 대상이었는데, 2020년 내년부터 3년 동안
50세 이상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9. 제로 페이 공제 신설 (2019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제로 페이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제로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제로 페이의 경우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게 되면
15%인 15만 원, 체크카드는 30%인 30만 원을 제로 페이는 40%인 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천만 원(연봉의 25%)이 넘으면
그 이상 분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로 페이 라든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에 집중적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재
나머지 3달 동안 총 공제한도 600만 원 내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은 순서대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로 페이를 사용하시려면 자신의 주거래 은행 어플에 있는 제로 페이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 집에서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스마트폰 이렇게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정말 간단해졌죠? 저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국세청에서
컴퓨터로 다운로드하고 출력을 해서 회사에서 주는 종이에 직접 일일이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 잘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 잘 받아 보자고요^^
제로 페이 포스팅도 하고 싶은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자고, 다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다들 태풍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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