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말부터 육아휴직 부모 동시 사용 가능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 파더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0년 2월 말부터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쓸 수 있게 되어
습니다.
오늘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현행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 예외
▶개정 시행령 :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음
그래서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육아휴직 급여인데요
이것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신설
됩니다.
나라 |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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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105일, 그 이후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조기퇴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육아 휴직을 8개월 더 늘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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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육아휴직 기간 140일, 이 기간 동안 엄마들은 원 급여의 100%를 지급받는다. 최대 1년 반 동안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경우에는 원 급여의 40%만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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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육아휴직 162일, 산모는 출산 약 50일 전부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 출산후에는 16주의 유급휴가를 쓸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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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육아휴직 245일 최장 35주간 쓸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원 급여의 100%가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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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육아휴직 350일, 산모는 출산 4주 전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 출산 후 14주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원 급여의 100%가 지급된다. |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허용해야 한다.
나라별 육아휴직 기간 및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의
가족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
에게 제출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가족 돌봄
휴가제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
가지 단축 사유, 단축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
2. 대체인력 채용 곤란
3.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4.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며
2021년에는 30인~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된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세운 전략이
육아휴직 부모 동시, 가족 돌봄 휴가제
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육아 휴직을 써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육아 휴직을 쓰려고 해도 회사
눈치가 보여서 못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권유가
아닌 강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월급도 기존에
일하던 대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실업률도 나아지고
집값도 안정화가 되어서 젊은
신혼부부들도 직장,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