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함부로 못한다? / 내돈 맞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셔도
되구요~
저는 어제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혜민이가 어린이집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친구와 부딪혀서 코피가
났어요
저번에도 친구와 부딪혀서
다쳤었는데
또, 똑같은 상황에서 다쳐서
너무 화간 나더라구요
집에와서 보니 코가 심하게
부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너무 아좋더라구요
안그래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려고 재원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황을 보니 진짜 옮겨야
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오늘은 와이프가 혜민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코뼈가 휘지나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드네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또는 직장인이 되실분은
특히 잘 보셔야 할 부분 입니다.
[퇴직금 이란]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한국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은 법령퇴직금과 임의퇴직금
이 있다. 근로 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곧 법령퇴직금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의퇴직금이
된다.
한국은 법령퇴직금제도가 확립된
소수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1980년대 초 기업의 퇴직금적립
부실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고
1997년 요구가 있을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2012년에는 기존 퇴직금
지급 방식 외에 퇴직연금형
제도가 도입 되었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2. 무주택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한 전세금(보증금)
3. 근로자, 배우자, 그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퇴직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근로자
편의에 따라 무작정 중간정산
하는 일이 제한됩니다.
퇴직 이후 노후소득 마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5개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8분의
1)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동에 인출(중간정산)
해 쓸 수 있게 했다.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정산이
남용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
소득이 고갈되고, 이로 인한
생활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읽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남용?
이라뇨
퇴직금이라함은 내가 일해서
내가 받을 돈이며,
살다가 일이 생겨서 몫돈이
들어갈 일도 생길수 있는데
이렇게 막아 버리면...
퇴직할때 까지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노후소득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필요할때
못쓴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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