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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란 무엇일까? 노동자에게 어떤 장, 단점이 있을까?

미니미니파더 2019. 10. 30. 19:16

오늘 탄력근로제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시끄럽네요

 

저도 전부터 탄력근로제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확실히 탄력근로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 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정해진 일정기간(단위기간

: 연장 근무하는

날과 단축 근무하는 날의

근로시간의 평균을 40시간

으로 맞춰야 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일에

근무를 더 할 경우 다른

근무일에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을

2주로 하여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업무가 몰리는

 

첫째 주에 40시간+8시간

(탄력적으로 조정한 시간)

근무를 해서 48시간 업무를

하고,

 

업무가 적은 두 번째 주에는

40시간+8시간

(탄력적으로 조정한 시간)

근무를 해서 32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에

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더 일했지만,

둘째 주에 32시간 근무하여

8시간이 줄었으니

첫째 주에 연장근로 8시간은

회사에서 줄 필요가 없어

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입니다.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실제로 임금은

삭감된다는 것이죠.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또, 2019년 2월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업무시간을

줄여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는 뜻입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다.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에 대해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탄력근로제 도입은 어떻게?

 

"2주 단위는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취업 규칙을 바꿔야 한다.

 

3개월 단위는 근로자 대표

(노조)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탄력근로제 연간 횟수?

 

 

노사가 정한 유효 기간 내

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3개월 단위는 유효 기간이

서면합의 사항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서면합의해야 한다.

 

 


 

 

탄력 적근 로제 운영 기간에도

야간 수당 지급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기업의 장점

 

1. 각 기업은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일이 바쁠 때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법정근로 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할 수 있다

 

 

 

 

 

2. 기업은 탄력근로제를

시행함으로써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 위에 글에서 언급한

경우일 때)

 

 

탄력근로제 기업의 단점

 

.......... 아무리 생각해도

없네요......

 

 


 

 

탄력근로제 노동자의 장점

 

1.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여

바쁠 때 일을 많이 해서

일이 없을 때 쉴 수 있다.

(과연 장점일까?)

 

 

탄력근로제 단점

 

1. 탄력근로제를 도입함으로써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한다.

 

 

2. 근로자의 과로가 정당화

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많고, OECD

국가 평균보다 연간

400시간가량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

하였습니다.

 

그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주 64시간

(40+12+12)을 넘는

일을 하게 되어

노동자는 과로를 하게 되고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던

시도와는 상반되는

법 개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법 개정이 되면 노동자에게

좋은 점은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여 일을 많이 한만큼

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노동자에게

단점뿐이죠.

 

그저, 기업에게는 손해 보는 것

없이 모두 이익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란 이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일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