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스쿨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개정되어 발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9살 민식(故)군은 막내동생 손을
잡고 좌우측으로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아이를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차로 치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바로 멈추지 않고
약 3미터 정도 더 가서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민식이는
교통 사로고 사망하였는데
민식(故)군의 부모님이 용기를 내서
국회에 서서 스쿨존 법안을 발의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쿨존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진짜 슬픕니다.
저도 스쿨존은 항상
30KM 미만의 속도를 준수해서
달리고 혹시나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먼저 가라고
기다려주기도 한답니다.
위에 내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를 차에
치고 3미터나 더 가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이
의문이네요
운전자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지
아니면..
'민식이법'법안
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2. 스쿨존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원안과 같지만 수정안은
더 나아가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도
우선 설치토록 했다.
'민식이법'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표결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법제화가
끝나는데,
행안위
의원 전원 22명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법안 통과는 초록불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법안 발의를 해주신
민식(故)군 부모님께
두 딸의 아버지로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