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부가세 특금법 통과 안 돼도 내년 과세 근거 만들것
안녕하세요
미니미니 파더입니다.
작년 겨울은 별로 춥지 않았었는데
12월 초순인데도 날씨가 무척
추워졌네요
항상 따듯하게 입고 다니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지폐나 동전처럼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화폐가
아니고, 온라인 거래상으로 쓰일 수 있는 가상
디지털 화폐이며,
2009년 일본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에
의해 개발되어 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가 가상화폐를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받았고,
이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당
13달러였던 것이 270달러까지 가치가
치솟으면서 새로운 투자대상이
되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였고
내년 2020년에는 비트코인 등(가상자산)
을 과세 근거를 마련하여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특금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의 내용은 얼마 전 국제 회계 기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화폐,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IFRS 해석위원회의 결론은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
그래서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정개 기업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고 자산
으로,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는
것이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됩니다.
재고 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을 의미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두고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국제 회계 기구에서 내린 결정으로
사실상 가상화폐의 성격이 정의가 되었고
매듭이 지어져서 기준점이 되었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가세를 매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가세가 생긴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하여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 내역 확보가
가능해지며, 다만 시세가 거래소 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른다는 특성상
기준시가 산정이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
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 소도 득과 기타 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아직 검토 중
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처
비트 코인 은 독일에서는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결제수단으로
인정을 받아서 점점 쓰이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기프티콘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친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알고 진냈더 지인이(한동안 연락 없음)
갑자기 소고기를 사준다며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나 비트코인으로 45억 벌었어."
"에이 거짓말"
"진짜야 만나서 통장 보여줄게"
친구의 지인은 예전
비트코인이 발생된 초기에
게임방에서 게임을 해서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고 돈을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가 별로 없었어
그냥 놔두고 잊고 살다가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루는 기사를 읽는데 그 기사에
비트코인이라는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10년 전의 가치보다 엄청
올라갔겠죠... 환산을 해보니...
무려 45억... 억... 억...
그날로 바로 회사 사 표 내고 건물 알아보고
다닌다며... 자랑을... 자랑을...
그 말 듣고 부러웠습니다.
'나도 게임해서 비트코인 좀 받아놓을걸'...
아무튼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부가세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