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이제는 집에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점점 낮아지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
바로 내일 2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저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설명이나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었을 텐데...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바일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각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긍정적으로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상태 개선 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승진, 소득 증가,
재산 증가,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
금리 산정방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조건 및
비대면 신청 방법'
(필요시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은행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 비대면 신청 |
신한은행 |
1. 신용등급 상승 : 소득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변경, 소득 증가,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에 의해 직전 금리 산출 시점(신규, 대환, 재약정, 타과 목전 환, 연기, 금리조건변경 등) 대비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2. 거래실적의 변동 : 거래 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 |
인터넷 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계좌조회 > 금리인하요구권 |
국민은행 |
1. 직장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2. 연속 득의 변동 : 신규 및 연장 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4.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KB스타클럽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된 경우 5. 기타 :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부채의 감소 등) |
1. 인터넷 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2. 스타뱅킹(핸드폰 어플) : 전체 메뉴 > 대출 > 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우리은행 |
장기 카드대출(카드론),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대출/올인원 대출 약정 및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이월잔액 발생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 변동 및 승진, 소득 증가, 우수고객 선정 또는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회원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인터넷 뱅킹 : 개인 > 대출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 대상 조회/신청 |
이렇게 3개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조건 및
비대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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