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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by 미니미니파더 2019. 11. 6.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의 포스팅에 이어서

 

주택연금 가입연령 / 가입 기준

 

주택연금 가입연령 / 가입기준

여러분들은 노후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처럼 살기 팍팍한 세상에 최근 금리는 많이 내렸는데 물가는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오르고, 아이들 용돈도 오르고, 그러나 오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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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주택연금 종류에도 4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②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③ 일반 주택 연금       

④ 우대형 주택연금     

 

 

첫 번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u-보금자리론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 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p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

(60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

입니다.

 

사전예약 u-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 p 또는

0.3% p) 누적액을 전환 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t-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는

경우 모기지 신용보증( MCG)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란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에 해당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고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

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소득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신혼가구 : 맞벌이면 최대

85백만 원 이하

 

- 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구입용도이고,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주택면적 면적 85㎡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대출실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최대 1억 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 원 이하

 

 

②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 p), 신혼가구

(0.2% 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금리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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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최대 3억 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

 

 

④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 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오늘은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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